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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6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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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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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올해 대폭 확대됩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음식점 원산지 대상 품목이 양고기와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되면서
현행 12개에서 16개로 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달용 고기의 경우,
현행 닭고기에 족발이나 보쌈 같은 돼지고기가 추가되며,
배추김치는 배추뿐만 아니라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앞으로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8일부터 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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