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3.01.16 댓글0건본문
강원도교육청이 학생,교사,사회단체의 인권을 포함한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긴급한 상황이나 교육상 명백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학생의 사물함과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