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입법예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강원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3.01.16 댓글0건

본문

강원도교육청이 학생,교사,사회단체의 인권을 포함한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긴급한 상황이나 교육상 명백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학생의 사물함과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학생의 휴대전화,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자제를
금지하지는 않지만,교육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학교규칙으로 사용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조례안은
학생의 머리와 복장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또 성적 등의 이유로 학생자치 조직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교권확립과 관련해서는
학생이 교수,학습권을 침해하면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교 구성원이 합의한 규정으로
학습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