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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낚시 관리와 육성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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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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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낚시 어선어법이 폐지되고
낚시 관리와 육성법이 새로 시행됩니다.
 
도 환동해본부는 올해부터 내수면 어업법 중
낚시 관련법과 낚시 어선어법 등을 통합해
낚시 관리 육성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낚시 어선업자와 낚시터 업자 등은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낚시를 할 때, 납 같은 환경유해물질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는 등
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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