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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의료기관, 의약분업 관련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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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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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선지역 한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정선군 보건소는 사북읍 한 의원 원장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 사북지역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약국에서 의약분업 취소 민원을 낸 적은 있지만
의료기관이 제기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권익위가 오는 17일 사북을 찾아 실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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