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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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02 댓글0건본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2시간 단축되고,
의무휴업일도 월 2회 실시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로 현행보다 2시간 단축. 운영되고,
의무 휴업일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실시됩니다.
다만 5일장을 포함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해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내 시.군별 관련 조례 제정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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