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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파열 민원 늑장처리 징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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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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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파열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도 늑장 행정으로 40여일간 주민 불편을 겪게 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오늘
주민민원을 늑장 처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춘천시청 공무원 43살 A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수도관 파열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시급한 일임에도 시공업체의 보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다른 부서 전보발령으로 후임자가 없어
민원업무가 방치됐다는 등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시청 수도과 공무원인 A씨는
2011년 8월 춘천시 남면 후동리의 한 이장으로부터
상수도관이 파열됐다는 민원을 받고도 늑장처리해
40여 일간 주민들이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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