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파열 민원 늑장처리 징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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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02 댓글0건본문
상수도관 파열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도 늑장 행정으로 40여일간 주민 불편을 겪게 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오늘
주민민원을 늑장 처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춘천시청 공무원 43살 A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