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정원 기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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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02 댓글0건본문
강원도 교육청이 학급당 학생 수 정원 기준을 낮춰
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고,
올해 시지역은 학급당 33명에서 31명으로 줄이고,
군 지역은 27명에서 24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중학교는 시 지역의 경우 35명으로
군 지역은 33명으로 줄이는 등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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