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 기업혁신파크 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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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3.19 댓글0건본문
강원도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 기간은 2027년 3월 22일까지 3년간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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