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국방시설본부, 미활용 군부대 부지 개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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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5.22 댓글0건본문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 등으로 남겨진 군용지를
관광 자원이나 산업 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오늘 도청에서 국방시설본부 강원 · 경기시설단,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강원특별법 국방 특례를 적용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공유하거나 신속한 매각과 개발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강원특별법 71∼73조는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국방부 장관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지자체장이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할 때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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