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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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5.22 댓글0건본문
양양 국유림관리소는 오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반은 지난달부터 22일 현재까지 드론을 활용한 단속 활동을 벌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 11건을 적발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산림 내 임산물을 절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양양 국유림관리소는 양양·속초·고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고, 적발 시 즉시 담당 기관에 넘겨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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