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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과실치사→학대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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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7.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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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강 모 대위와 남 모 중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이 송치했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배제하고

형이 더 무거운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하고,

쓰러진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군은 이번 사건 이후 훈련병을 대상으로 하는

체력단련 성격의 군기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훈련 승인권자를 영관급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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