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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학구역 내 주민, 폐교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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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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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통학구역에서 주민이 원할 경우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

지역주민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 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로 사용하려고 할 때
무상으로 빌려주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 동문회 등 학교 관련단체나 생활체육회 등도
공공요금만 부담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한 달 이상 계속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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