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통학구역 내 주민, 폐교 무상 대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10.11 댓글0건 본문 앞으로 학교 통학구역에서 주민이 원할 경우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 지역주민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 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로 사용하려고 할 때 무상으로 빌려주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 동문회 등 학교 관련단체나 생활체육회 등도 공공요금만 부담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한 달 이상 계속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해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