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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3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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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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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정밀 조사해
허위신고자 등 1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이들에게 모두 3억 7천 2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증여 의심 대상자 등
12명은 추가 조치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 신고가 115건,
이중 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와 다른 허위신고가
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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