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30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10.10 댓글0건 본문 원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정밀 조사해 허위신고자 등 1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이들에게 모두 3억 7천 2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증여 의심 대상자 등 12명은 추가 조치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 신고가 115건, 이중 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와 다른 허위신고가 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