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반값 등록금 마련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9.17 댓글0건 본문 춘천시가 반값 등록금 시책과 관련해 ‘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가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 반값등록금 마련 근로장학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또한 방학기간에 한정됐던 부업대학생 운영이 연중 운영으로 확대되고 근무시간은 월 40시간 이내로 하되 학업 지장 여부를 고려해 10% 내외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