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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축산물 부정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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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9.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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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추석을 앞두고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와
위생이 불량한 축산물을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2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별 단속은
도축장과 식육포장 처리업소, 축산물 가공업소·
축산물작업장 등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과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도내 단속대상 축산물 취급 업소는
모두 2963곳으로 도축장·도계장 9,
축산물가공업 123, 식육포장처리업 204,
축산물판매업 2570곳 등입니다.
 
도는 한편 지난 해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서
110곳을 적발해 허가취소 44, 영업정지 10,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했으며,
올해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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