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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들 성폭행 '인면수심' 40대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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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7.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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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조카들을 수년간 성 폭행한 40대 남성에서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 형사부는
조카들을 상습적으로 성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조카 2명을 상대로 수년간 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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