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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전 동해시의장,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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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7.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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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동해시 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전 동해시 의장
64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전 의장은 시의장 재직중인 지난 2007년,
동해 북평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업체로부터
'기업이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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