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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대통령 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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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7.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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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 18대 대통령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가 22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선거권자로
부재자 투표 시작 전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살면서 귀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고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국내체류자는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지 관할 시, 군에
외국에 있는 사람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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