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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편취ㆍ횡령 국립대 교수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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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7.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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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편취ㆍ횡령한 혐의로
강원지역 국립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진희 판사는
연구비를 편취ㆍ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56살 A 교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육과학 기술부 연구용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인 연구비의 지출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천 900만원을 편취하고 1천 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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