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기분 재산세 982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7.13 댓글0건 본문 올해 강원지역에 정기분 재산세가 982억원 부과됐습니다. 도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 개별 공시 가격 증가로 전년과 비교해 6.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시, 군의 주요 자체세원으로 시, 군에 소재한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농협과 우체국, 도내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