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한강수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7.05 댓글0건 본문 도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한강수계 관리기금 배분 체계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오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한강수계기금 중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소외됐던 도를 당연 지원지역으로 규정했고, 실질적인 사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 청정 사업에 대한 정의와 사업시행 의무규정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에 연간 최대 700억원의 추가 기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