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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한강수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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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7.05 댓글0건

본문

 
도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한강수계 관리기금 배분 체계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오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한강수계기금 중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소외됐던 도를 당연 지원지역으로 규정했고,

실질적인 사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 청정 사업에 대한
정의와 사업시행 의무규정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에 연간 최대 700억원의 추가 기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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