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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열고 냉방기 가동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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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7.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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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춘천시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대책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출입문 개방 냉방기 가동업소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중 위반 매장은 1회 적발 때는 경고가 주어지지만
다음부터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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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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