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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구타·폭언으로 자살 군인,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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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7.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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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대에서 심한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순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 때문에
자해 행위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공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공무상 사고나 재해로 치료받고 있는 장병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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