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폭언으로 자살 군인, 순직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7.02 댓글0건 본문 앞으로 군대에서 심한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순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 때문에 자해 행위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공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공무상 사고나 재해로 치료받고 있는 장병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