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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다음달부터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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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6.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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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자퇴하기 전 2주 동안 상담을 받으며
학업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시행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합니다.

숙려 기간 동안 학생들은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숙려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상담학생 2천여명 가운데 17.8%가 자퇴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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