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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육감, 교과부 추진 일부개정령안 즉각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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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5.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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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교육감은 오늘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작은 학교를 강제로 통폐합해

농산어촌과 부 도심지역의 교육을 파탄 낼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개정령안은

초, 중, 고등학교의 학급 수,

학급 당 학생수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초등학교 전학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 이하가 아니라

몇 명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교과부가 나서서 교육환경 악화와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 교육감은 “다음 달 14일 울산에서

열리는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전국 시․ 도교육청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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