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육감, 교과부 추진 일부개정령안 즉각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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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5.23 댓글0건본문
민병희 교육감은 오늘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작은 학교를 강제로 통폐합해
농산어촌과 부 도심지역의 교육을 파탄 낼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개정령안은
초, 중, 고등학교의 학급 수,
학급 당 학생수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초등학교 전학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 이하가 아니라
몇 명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교과부가 나서서 교육환경 악화와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 교육감은 “다음 달 14일 울산에서
열리는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전국 시․ 도교육청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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