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축소 강원대로스쿨,국가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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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5.23 댓글0건본문
정원축소 처분을 받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어제
강원대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원축소처분취소와 시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총장으로서 상급행정기관인 국가의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 강원대총장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대는
교과부의 운영실태조사에서
학생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2년 모집정원에서
정원 한명을 축소하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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