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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상당수 학교 폐교 위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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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5.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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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내 학교의 상당수가 폐교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따르면

초중학교는 6학급이상, 고교는 9학급 이상이고

학급당 학생수는 20명이상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내 초등학교의 26%, 중학교 45%, 고등학교 28% 등

모두 31%의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산어촌이 많은 강원도의 교육황폐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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