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청 공무원, 근무시간 도박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5.11 댓글0건 본문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화천경찰서는 근무시간에 외부에서 불법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59살 송모씨 등 화천군청 소속 공무원 3명과, 이들과 함께 도박을 한 부동산 중개업자 55살 국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의 한 펜션에서 일곱차례에 걸쳐 판돈 500여만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