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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청 공무원, 근무시간 도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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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5.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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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화천경찰서는 근무시간에 외부에서

불법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59살 송모씨 등

화천군청 소속 공무원 3명과,

이들과 함께 도박을 한 부동산 중개업자 55살 국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의 한 펜션에서

일곱차례에 걸쳐 판돈 500여만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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