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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비리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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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5.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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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이 금품 향응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어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직무와관련 백만원이상 금품과 향응을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수학여행과 운동부 전지훈련 등 경비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시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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