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학교인권조례 초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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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4.27 댓글0건본문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초안은
다른 시도 교육청의 학생 인권조례와 달리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두발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없애고
복장제한도 최소화 하도록 규정해
입법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현행법에서는
학생과 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들의 실질적 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기초안을 완성한 뒤 9월쯤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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