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무산'...현안 법안 사실상 폐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4.25 댓글0건 본문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어제 파행으로 끝나면서 도내 주요 현안과 관련된 법안도 자동 폐기됐습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수계 기금의 경기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법안과 통일경제특구법 등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자동 폐기돼 19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