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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보조금 횡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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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4.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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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역 전통시장 보조금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시장 전조합장이 5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확인됐습니다.


태백경찰서는 시장 전 조합장 이모씨가

태백시로부터 보조금을 입금 받은 통장과

조합 장부를 대조해 확인한 결과,

이씨가 보조금 가운데 5천 3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와 시장 개발기금 등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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