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보조금 횡령 확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4.25 댓글0건 본문 태백지역 전통시장 보조금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시장 전조합장이 5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확인됐습니다. 태백경찰서는 시장 전 조합장 이모씨가 태백시로부터 보조금을 입금 받은 통장과 조합 장부를 대조해 확인한 결과, 이씨가 보조금 가운데 5천 3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와 시장 개발기금 등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