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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외버스 부당요금 징수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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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4.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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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의

요금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들어갑니다.


국토해양부는 도내 일부 시외버스 업체들이

30인승 이하 버스로 인천국제공항 등을 운행하면서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할증 요금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시외버스 요금 결정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번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직접 처벌을 지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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