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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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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4.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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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도의회의 노력으로

지난 해 7월 발생한 춘천 산사태에서 희생된 사상자들에게

위로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어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무난히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는 위로금 지급 완료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 한시적 조례로

사망자 13명에 대해 일인당 천5백만원,

부상자 6명은 피해정도에 따라 위로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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