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도내 후보자 20명에게 선거비용 보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4.12 댓글0건 본문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도내 후보자 29명 가운데 20명이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60일 안에 돌려받게 됩니다.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은 유효투표 총수의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전액을, 10~15% 사이를 득표한 후보는 50%를 돌려받지만,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을 경우에는 보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거비용은 도내 9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춘천이 2억 3천 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원주 을이 1억 7천 400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