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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도내 후보자 20명에게 선거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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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4.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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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도내 후보자 29명 가운데 20명이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60일 안에 돌려받게 됩니다.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은

유효투표 총수의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전액을,

10~15% 사이를 득표한 후보는 50%를 돌려받지만,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을 경우에는

보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거비용은 도내 9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춘천이 2억 3천 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원주 을이 1억 7천 400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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