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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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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4.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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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인 오늘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입구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기표소 안에서 핸드폰 등으로 투표지를 촬영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거론하지 않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투표소 입구에서 인증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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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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