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4.11 댓글0건 본문 선거일인 오늘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입구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기표소 안에서 핸드폰 등으로 투표지를 촬영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거론하지 않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투표소 입구에서 인증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