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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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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4.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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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표시 대상은 광어와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와 뱀장어 등 여섯 종입니다.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는 모레부터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휴게음식점 등 전국 수산물 취급점 28만여 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검역검사 본부는 제도 시행 초기 3개월 동안은

지도 단속 기간으로, 추어탕과 낙지 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와 호텔, 1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음식점이

우선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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