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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안내도우미 배치 가격공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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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4.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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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표 상품 가격 공시제가 시행되고,

안내 도우미도 배치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청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시설 현대화와 함께

전통시장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됐습니다.


대표상품 가격 공시제는 전통시장의 최대 강점인 저렴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가격 공시제는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대표 농축 수산물 16개를 선정해 전국 38개 시장의 평균 가격을

매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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