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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기호,정당 기호 '혼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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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4.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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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당일 투표를 할 때,

후보자 기호와 정당 기호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유권자는

후보자 투표와 정당 투표 등 2번 투표를 하게 되는데,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의 경우,

후보자 투표에서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가

정당 투표에서는 특정 정당의 기호와 같을 수 있다며,

투표할 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춘천 선거구의 경우, 후보자 투표에서는 7번이 무소속이지만,

정당 투표에서는 7번이 '가자 대국민 중심당'인 만큼

후보자와 정당을 꼼꼼히 살펴본 뒤 투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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