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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반 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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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4.04 댓글0건

본문

앞으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벌과금이 부과되는 등

법적으로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등을 위반했을 경우

1차 적발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 등

벌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대형마트 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조례를 위반하더라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자치단체가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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