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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인터넷 활용 등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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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3.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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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작된 4·11 총선 공식 선거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18대 총선과 달리 인터넷을 활용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가 지난 2월 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이번 총선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와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한

상시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 톡이나 마이 피플 등

모바일 메신저는 이메일로 분류되고,

동영상이나 음악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선거 운동 정보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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