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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동 신고 포상금 1억에서 5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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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3.29 댓글0건

본문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운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행위 신고포상금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선거 사무관계자나 중간 금품 전달자가 자수할 경우

형을 최대한 감하는 정책으로 내부 고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상 선거운동정보의 범람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총선과는 달리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흑색선전에 대해

해당 후보가 직접 포털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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