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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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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3.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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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대형마트가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에 들어갑니다.


원주시의회는 제 2차 본회의에서

'원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즉시 발효되기 때문에

원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오늘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문을 닫아야 하고,

다음달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인 8일과 22일에는

의무 휴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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