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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대형마트 의무휴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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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3.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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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안 개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강릉시의회가 지난 8일과 15일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의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하는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동해시 의회도 오는 28일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0%가 넘는

단위 농협 등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는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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