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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현금살포 혐의 캠프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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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3.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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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캠프 관계자 42살 함모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함씨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건설사 관계자 등 2명에게

각각 현금 20만원과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기부 행위를 제공하거나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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