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현금살포 혐의 캠프 관계자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3.21 댓글0건 본문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캠프 관계자 42살 함모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함씨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건설사 관계자 등 2명에게 각각 현금 20만원과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기부 행위를 제공하거나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