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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탄광 사고, 담배 피우려다 가스폭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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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3.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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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9명의 사상자를 낸

태백 장성광업소 탄광사고는

반입이 금지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다

갱내 가스가 폭발해 발생했다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태백경찰서는 장성광업소 사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고현장 축전차 운전석 아랫 부분에 피우지 않은 담배 2개비와

파손된 라이터 1개가 발견됐다"며

"축전차 운전사 등이 함께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켠 순간

갱내 메탄가스가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갱내 인화물질 반입 방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장성광업소 생산과장 신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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