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격 상·하한제 설정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3.15 댓글0건 본문 정부가 농축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품목별로 가격 상·하한선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 민감도에 따라 쌀 10%, 축산물 20%, 채소류 30% 등으로 상ㆍ하한선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가격 급등락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채소류의 경우 가격이 10%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하고, 20% 등락시 정밀 모니터링, 30% 등락시 수급 조절 등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