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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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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3.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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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에 이어 강릉시의회가

강릉지역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개정조례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강릉지역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의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하고,

롯데슈퍼를 비롯한 준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반면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는

단위 농협 등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는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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